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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가 어릴때 가장 부모님의 손이 필요로 합니다.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3+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만들었는데요.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제도인 3+3 부모육아휴직제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.
3+3 부모육아휴직제란?
정의
생후 12개월 내 아이가 있는 부모 두명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, 육아 휴직 초반 3개월 동안 두명의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생후 12개월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신분인 부모가 대상이 됩니다.
지원내용
부모가 같이 또는 차례대로 육아 휴직을 한 경우 부모가 같이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지원시기
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3+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
1. 방문신청 :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.
2. 온라인신청 :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3. 전화문의 :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(13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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